미영주권자입니다. 15년 미국살았고, 15년 텍스보고했고, 집 포함 전재산 60만불정도입니다. 부부 텍스보고합산 1년에 8만불정도인 경우 국적포기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5:57
조회
306

설명해 주신 상황만 볼때, 그리고 영주권 포기년도 직전 5년간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성실히 하셨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시에 IRS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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