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연장 신청하는 Form 4868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10/15까지 Form 1040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6
조회
322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늦게 제출한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는 발생 세액에 부과되기때문에 고객님 신고서에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늦은 제출에 대해 금전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소득이 10만불 이하이시라면 결과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은 없으니 최대한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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