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소득이 $600이하여서 회사에서 Form-1099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할 경우 IRS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4
조회
395

600불에 대한 규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contractor에게 지불하는 주체가 소득증빙인 Form-1099을 발행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일 뿐입니다. 600불 이하의 소득일지라도 고객님이 이를 고객님의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급여가 아닌 이러한 프리랜서형 소득은 아시다시피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하고, 그 소득이 400불 이상이면 그때부터 self employment tax가 발생하게 됩니다. 400불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영업자의 소득면세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근로소득의 경우는 12,200불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영업성 소득의 경우 400불 이상의 경우 발생하고 이는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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