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텍사스에 거주중이며 한명의 사업파트너와 프렌차이즈 오피스건물을 임대하면서 Partnership 1065로 2018년도까지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12월 31일자로 사업파트너의 갑작스런 귀국으로 프렌차이즈 영업은 중단하고 오피스건물의 임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사실상 2019년도에는 파트너쉽이 종료되고 프렌차이즈 영업이 중단되면서 수입과 비용이 하나도 발생되진 않았는데 계속 1065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2. 그동안 1065로 보고하면서 회사의 또다른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Form 8825에 의해 보고됐었는데 이것만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3. 2019년도 8월에 개인적으로 조그만 하우스를 구입하고 렌트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회사소유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처리하는것과 개인적으로 세금보고할때 합산하여서 보고하는것과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2
조회
332

1. "사실상 종료되었음"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한듯 합니다만 예측컨데 귀국하신 파트너분이 지분을 정리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립한 주 당국에 해산 신청을 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는 수입과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만 수입과 비용이 없을 뿐 임대사업은 파트너쉽 내에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임대사업에 대한 순익은 8825를 통해 각 파트너의 K-1으로 배분되어 각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과세됩니다. 

2. 8825는 1065의 첨부서식으로 단독으로 보고될 수 없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Form 8825에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내역이 반영 된 후 그 손익이 1065의 Schedule K에 파트너 배분항목으로 보고되어 K-1서류에 반영됩니다. 

3. 설명주신 상황으로 파트너쉽이 LLC인지 LP인지는 모르겠으나 과세가 되지 않는 flow-through entity 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임대를 하는 것과 소득세 측면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연소득이 상당하다면 임대소득을 포함한 각종 투자성소득에 대해 별도의 3.8%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과받으실 수 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파트너쉽으로 옮기고 파트너쉽에서 상당한 참여 (material participation)를 하시는 경우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전체적으로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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