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2017. 7. 30 - 2018. 12. 21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미혼, 학생이고 말씀드린 기간 이전에 미국방문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먼저 W-2를 못받은 2018. 7. 30 - 2018. 12. 12기간에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한 두번째 회사부터 문의드려요.

1. 제가 인턴하는 동안 $4000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W-2를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경우 다른 세금신고를 할 방법이 있나요?
 
3. 회사 인턴시작할때 W-4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W-2를 받는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4. W-2를 대체하는 서류로 1099-MISC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에게는 1099-MISC가 불법이 될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30
조회
303

1. 세금 신고시에는 실제로 받으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만, 근거서류인 W-2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3. W-2를 받는데 해당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W-2를 받기 위해서는 W-4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W-2를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W-2는 근로소득이고 1099-MISC는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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