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로 2017. 7. 30 - 2018. 12. 21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미혼, 학생이고 말씀드린 기간 이전에 미국방문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먼저 W-2를 못받은 2018. 7. 30 - 2018. 12. 12기간에 뉴욕에서 인턴 생활을 한 두번째 회사부터 문의드려요.
1. 제가 인턴하는 동안 $4000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W-2를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경우 다른 세금신고를 할 방법이 있나요?
3. 회사 인턴시작할때 W-4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W-2를 받는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4. W-2를 대체하는 서류로 1099-MISC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에게는 1099-MISC가 불법이 될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사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