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으로 근무 중 한국 본사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시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13
조회
387

행사한 국가와 관련없이 옵션행사 및 매도로 관련소득이 발생했다면 한국 세법규정과 관계없이 미국에도 해당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미국 세법상 과세소득이라면 미국세액을 산출하여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부과받은 소득세를 외납세액 공제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주식거래세는 소득세가 아니므로 소득계산시 세액공제가 아닌 비용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