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여보고는 그 증여 면세한도가 생애 11.58MUSD (135억) 에 달해서 실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신고의무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 자체를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이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만불의 벌금을 기본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발생시 꼭 챙기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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