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미국에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8
조회
629

증여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도 보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간 통틀어서 자녀분의 금융계좌로 또는 자녀분의 명의로 이전하신 자산이 10만불을 넘으신 해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자녀분 대신 미국 국세청으로 증여수취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10만불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금액까지 합친 금액을 포함하며 자녀분을 수익자로 지정하신 보험의 납입액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증여받는자에게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증여수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고 무엇보다 증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또한 비현금성자산의 경우 취득가가 증명되지 않아 향후 자녀가 매각시 매도대금 전액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향후에 미영주권 또는 세법상거주자신분 (취업비자와 같은)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 자녀분은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이 1,100불 이상만 발생해도 단독으로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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