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도 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4
조회
893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과세 후 동일한 소득이 미국 연방으로 과세자본소득 (capital gain)으로 보고되어 15% 또는 20% 세율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익이 분배 과세되나 계산된 미국세액에서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연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거주하시는 주에도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곳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 경우에 따라 주 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