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국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4:00
조회
814

주거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부부의 경우 5년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50만불까지는 미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가 되지만, 만약 차익이 그 이상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당연도 세금신고시 미국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전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첫해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할지, Dual Status 로 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고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 기획성 문제로 어떤 방법으로 첫해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는 영주권 취득시점과, 양도소득의 정도, 다른 총소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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