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보유시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3:58
조회
475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월세를 부모님 계좌로 받았다면 고객님이 수취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으나 고객님이 월세를 수취한 후 고객님의 부모님께 월세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세법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특정연간면제금액 이상의 월세를 고객님의 부모님계좌로 바로 송금토록 했다면 증여관련 서식 Form 709를 IRS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Gift Tax는 발생하지 않으나 미 보고시 벌금이 상당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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