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 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3:54
조회
682

세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유 (reasonable cause)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상당히 narrow한 법적 정의에 따른 근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판례와 regulation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통제불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 어쩔수 없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질병과 같은 모두가 수긍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streamlined procedure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의도성’ 존재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몰랐다’ 또는 ‘무지했다’와 같은 사유도 의무위반의 배경으로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집니다. Streamlined procedure가 준비해야 할 정보의 양은 많아보이지만 reasonable cause에 기반하여 구제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DIIRSP와 비교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 1번의 뜻은 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 누락이 있다하더라도 DIIRSP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소액의 이자 누락같은 경우를 지칭합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는 주관적인 것이니 누구에게는 만불 이자소득 누락이 상당히 적은 소득 누락이라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 구제 절차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Reasonable cause로 진행할 경우 맞서게 되는 IRS 에이전트는 급이 다릅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일반 에이전트, 서류 적정성 정도 검토하고 패스하는 사람이지만 reasonable cause를 다루는 조사관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IRS 설명서 숙지하고 있는 수준의 조사관이 아닌 정규 법률교육과정을 수료한 몇단계 높은 직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벌금을 맞으실 수 있고 그때에는 규정대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penalty protection이 없는 구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streamlined procedure는 의도성이 없는 것만 보여주면 법적으로 절차개시를 IRS가 막을 수도 없고 벌금을 무작정 부과할 수도 없는 penalty protection 조항이 존재하는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를 통해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여 거부되거나 벌금이 부과된 사례 또는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반면 DIIRSP는 저희도 상당히 접근을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 없어 실패 사례는 없으나 시도한 케이스도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민 첫해의 경우에는 합리적사유가 아닌 상황적 특수성을 호소하여 여러차례 문제없이 DIIRSP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과 같은 이미 판례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과거의무미이행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DIIRSP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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