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47
조회
442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벌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다면 패널티는 보통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 매달 5%를 부과하나 만약 마감일 60일 이후 지연 신고시에는 최소 $435 혹은 미납세액의 100% 중 적은 금액으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자는 연 5%의 이자율로 세액이 납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신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세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패널티와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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