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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캐나다 영주권과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FBAR 신고시 어떤 identification number 를 적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33
조회
470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맞추어 보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실 때 사용하신 신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보고하시는 계좌가 캐나다 계좌이면 캐나다 신분번호를 사용하시고 한국 계좌이면 한국 신분번호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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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5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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