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 FATCA 신고대상자 여부 판단시 국내/해외 거주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18
조회
319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두분 중 한분이라도 한국(또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 3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셨다면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한 기준으로 FATCA 대상자를 판단하시는게 규정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FATCA 기준은 해외거주로 보아 연말 $400,000/연중 $600,000 이상 시 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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