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결혼하였고, 영주권 취득 전입니다. 이 경우 FBAR/FATCA 신고 대상인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17
조회
397

만약 세금신고시에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를 하였다면 영주권 취득 전인 배우자도 FBAR/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아직 세법상거주자에 속하지도 않는다면 FBAR/FATCA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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