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과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2:04
조회
250

비용지출 목적의 은행가상계좌는 실질적으로는 고객님 소유가 아닌 수납주체의 소유로 판단되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상금융 계좌가 고객님의 소유로 개설되어 금융기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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