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첫해 소득은 없고, 취득 이후 한국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한국에 양도세도 다 납부하였을 경우 미국에도 신고대상인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40
조회
409

네, 영주권 취득이후 집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에 대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하신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최근 5년 기간내 2년 보유, 거주하신 부동산이라면 부부 50만불까지 차익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도 미국 과세분 발생 시 비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미국 세율은 15% / 20%로 차익이 차등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단, 거주하는 주(STATE)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어 주 세금신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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