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미국 입국하는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어 택스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발급되기 전도 포함되나요? 입국 전에 통장 정리 등이 필요한건지, 입국전에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52
조회
1,360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미국세금보고 및 전세계소득에 대한 미국세금 납부의 의무는 발생되나 만약 한국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실제로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는 순간이 아닌 2019년도 전체기간에 대해 미국영주권자로 간주되도록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취득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기록을 최대한 오랜기간으로 잡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한국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실제로 세금이 발생할 확률도 적습니다. 

입국전에 통장정리는 통합관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유라면 필요하지만 사실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같은 정보제출의무 때문에 손해를 보며 정리를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입국전 해지한 계좌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해석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IRS에 문의하였으나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한다 하여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취득 이전에 형성한 소득에 대해 어차피 미국정부가 과세할 권리는 없으나 미국정부가 미보고계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해지계좌도 일단은 보고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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