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기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붓다가 미국에 온 후 중지한 상태입니다.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인데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실텐데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40
조회
1,000

1. 국민연금의 경우는 수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FBAR 보고 대상이 아니며, 사설기관에서 가입하신 연금의 계좌는 FBAR 신고 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이 남편분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라면 돈의 성격, 용도 등에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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