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 계좌에 5천만원 정도를 보유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이번 달부터 4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7:26
조회
901

시민권자로서 크게 두가지 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고개님은 2019년도 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시니 올해는 4월 15일까지 2018년도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소득세 신고는 2020년 6월 15일이 기한입니다).

만약 과거년도, 즉 2018년 이전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셨어야 했으면 (계좌잔액 만불 한도를 넘었다면) 과거 6개년도 (2012-2017)에 대한 지연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시에 큰 벌금 및 형사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국가간정보교환이 강화되어 실제 적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신고 과거년도에 대해 지연신고해도 벌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니 늦기전에 규제에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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