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6:10
조회
947

1. 먼저 고객님께서 내년 2월 미국 이주 후 취업으로 받는 급여는 미국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내년 2월에 출국하신다면 183일 기준으로 F-1이나 J-1이 아닌 비자로 거주하실 경우 2020년 미국 입국시점부터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국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다면 이 또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함에 있어서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외환계좌 보유액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밖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는 특히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꼭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막대한 벌금이 매겨집니다. 

2. 미국 입국 후 첫해신고
고객님의 경우 내년 2월에 입국하신 후 첫해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세/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를 Dual로 할지 full year로 할지 전반적인 소득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꼭 고객님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릴 수 있는 회계사님과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Dual status로 진행할 경우 출국 이후 시점부터 발생하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은 미국세금신고에 반영되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각에 대한 사실도 출국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차익이 있을 경우 미국 세액을 계산후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이중과세가 해소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은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미국 세법상 납세자 지위와 관련해 다른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매매시 혹은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신고는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해주시면 수수료 안내를 포함해 고객님께서 세금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제공해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와 관련한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공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세액에 대한 차액은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전문 회계사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시는 문제는 부동산 매각외에도 다른 과세제도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세금 문제와 관련해 출국하시기 전 꼭 미리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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