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배우자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하였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총 30일 이내로 거주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얻은 한국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와 한국 금융계좌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금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행 잔고는 영주권이 9월에 나왔어도 1~12월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찾아서 보고해야하는지, 만기된 예금 통장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미국소득이 0이라면 dual status가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6:01
조회
1,243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소득이 없으신 경우 그리고 취득 전 후 한국에서의 발생 소득이 10만불 이하의 근로소득과 크지 않은 금융소득 (이자/주식거래소득) 뿐이시며 취득 전에 한국의 자산을 정리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2018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제출하시는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dual status로 영주권 취득 이후의 한국소득만 신고할 경우에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24,000불 표준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Dual로 하시던 full year로 하시던 2018년 신고는 한국 거주시 6월 15일까지가 별도 연장 없이 신고하실 수 있는 기한이지만 연장시에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통해 연장신청 하실 수 있으니 서비스를 확인해보십시요.

금융계좌신고 (FBAR)의 경우에는 별도 연장 없이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2018년 신고대상자가 되시는 것이며 신고금액의 산정은 전체 역년 기준으로 최고잔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FBAR는 calendar year 기준으로 잔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FATCA의 경우에는 tax year를 기준으로 신고잔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ATCA 대상자이실 경우에는 따라서 세금신고서를 full year로 신고하시느냐 dual로 하시느냐에 따라 FATCA 신고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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