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5:50
조회
1,089

고객님과 자녀 두분 SSN은 받으신 상태이시면 1040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단 연장신청 하시고 SSN을 발급받은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SSN이 있으신거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첫해 신고시에는 Dual Status라는 신분으로 보고하는 방법,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득 후 임대소득 이외에 소득이 없으시고 취득 전 한국에서 여러가지 소득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어 영주권 취득 후 전세계 소득만 보고하시는 Dual Status 신고라 판단됩니다. 
Dual Status는 부부합산신고는 불가능하며 남편분과는 별도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공제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며 전자제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니 이에 대해 주지하시고요. 

한국에서 발생하신 소득이 많지 않지만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5 만 있어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이어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8년 12/31 기준으로 미국이 아닌 브라질 또는 한국에 계셨더라면 모든 계좌 잔고 총 합이 200,000불 이하이시면 (영주권 받으신 고객님 계좌만 보아) FATCA는 없이 FBAR와 1040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진행하시고 남편분은 영주권이 없으신거이기 때문에 남편분은 FBAR 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남편분은 2018년에는 1040 신고 또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녀분들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네!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최고치로 적습니다. 잔고증명서 상 나오지 않더라도 거래기록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려 연말 기준으로 신분상 신고대상 (영주권자) 여부를 판단하나 그 신분을 획득한 순간부터의 계좌와 잔액을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는 신고대상자가 된 해, 영주권 취득이 연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만약 영주권 취득후에도 유지하고 있는 계좌라면 해당 연도 전체기간 중 (즉 영주권 취득전이라도)의 최고 잔액을 명시하라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넘어가는 자료가 영주권 취득시점 이전/이후로 나뉘어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검토시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여부와 FBAR를 통한 정보성 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지계좌에 대해서는 영주권 취득 이전이고 소득신고를 2018년 전체년도를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고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미성년자라서가 아니라 보험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인, 즉 계약자가 신고합니다. 순수보장성 보험, 즉 실손보험이나 운전면허보험 같은 현금성가액이 없는 보험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연금계좌 (국민연금을 제외), 인터넷금융계좌 (카카오뱅크 등)도 보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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