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작년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둘 다 SSN은 있으며 한국에서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원룸 아파트는 월세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각자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영주권은 부부로 받았으니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183일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했는데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장○○

등록일
2020-04-09 15:26
조회
819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부부로 신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첫해 신고하시는 것이라 일반적인 방법을 취하실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부부별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부부합산신고를 위해서 세무적선택(tax election)을 하여 2018년 전체년도를 마치 영주권을 소유했던 것 처럼 가정하여 신고를 진행할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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