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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계산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5-04 11:31
조회
1,323

안녕하세요?


2018년 2월에 입국 후 2020년 2월 15일 J비자가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계산을 맞게 한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J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거주일을 더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J비자 만료일 다음날인 2020년 2월 1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3일이 되는 2020년 8월 16일 부터 저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인가요?


공교롭게도 새 직장의 근무 시작일이 8월 16일인데, W8 BEN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년 소득 신고 시 저는 Dual status로 신고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1040만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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