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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등록자

심○○

등록일
2020-04-15 14:48
조회
1,335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로 말씀해주신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지..

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 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


요 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더 생각해보고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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