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2019년 랜딩한 영주권자가 해당년도 한국에서의 급여소득만 있고, 미국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이 없으면 E-filing이 안되고 우편신고만 가능하나요? Dual Status가 아닌 MFJ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