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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 문의드려요

등록자

Rob○○

등록일
2020-04-01 12:43
조회
1,924

안녕하세요 

최근에서야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알게되어서

부부공동 세금신고에도 해외계좌 이자수익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쭉 부부공동세금신고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자가 아니었을때에도 (SSN은 있음)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에 해외이자수익 신고와 FBAR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FATCA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누락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찾아보니 streamlined procedure라고 3년치세금수정신고 + 6년치FBAR + 사유서라는게 있던데 


   제 상황에 streamlined procedure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delinquent procedure도 가능한가요?


3. streamlined procedure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국에서 살다가 2017년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2017년 6월 30일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를 따로따로 신청해야하나요?


4. 2019년 세금신고와 fbar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2019년 세금과 fbar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2016-2018 세금수정신고와 2013-2018 fbars를 streamlined procedures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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