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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입에 따른 은행대출이자 비용처리.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1-16 15:45
조회
1,241

안녕하세요. 항상 도옴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인데(LLC)으로 운영중인데 추가로 작은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고 월페이먼트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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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16 17: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물론입니다. 매출 창출 목적 사업과 직접 연관된 대출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대출, 특히 은행 대출이라면 큰 리스크 없이 비용공제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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