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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 판정

등록자

정○○

등록일
2023-01-28 04:44
조회
46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8월 ~ 12월에 J1 비자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고,

19년 8월부터 F1 비자로 대학원에와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3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으로 카운트하면

22년이 미국 거주 5년차가 되는데, 그럼 올해 22년 내역에 해당하는 세금보고 시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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