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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등록자

김○○

등록일
2022-10-07 17:02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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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공제를 받고 세금보고한 경우인데요

임대소득을 미국에도 세금보고하는 경우 특별히 비용이 발생한것은 재산세 뿐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단순경비율로 처리된 부분을 미국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후 세금보고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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