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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문의

등록자

정○○

등록일
2022-10-07 12:56
조회
9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부터 해외 증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 거주자) 

해외 과정 중 발생되는 세금은 지급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리인이 증여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전 대리인이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정이 꼬여 버렸습니다. 

금액이 큰데, 미국 세금은 내고 한국 세금은 안낸 상태로 정보가 넘어와서,, 외환 관리법, 금융 관리법 위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전 대리인과 주고 받은 메일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어느 정도의 소명 자료는 되었지만, 법을 어긴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세금으로 재정 상태가 너무 좋지 않게 되었고, 정작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받은 통지가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증여 건에 대해서 red tag이 붙을 것이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Red tag 이 붙으면 refund account 쪽으로 증여 받을 돈이 이동되며, 나중에 기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호 단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증여 과정을 처음 겪어 봅니다. 현금성 증여인데.. 외화라서 더 문제가 커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게 정답인 것은 알지만 큰 돈을 얻을 길이 없어서 그들과 상담을 받고 싶어서 미국 대리인에게 그들 정보를 요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날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 은행 담당자는 한국 심사관들을 korea repregentative라고 부르며, 절차 과정상 위법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 세금도 그분들이 책정해 줬습니다. 

돈은 한국에 있다면서.. 왜 한국쪽 국세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 직원들이 저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고, 법 위반 관련된 것을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에게 부과된 세금 정보가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증여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쪽에서 전산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은행 담당자 근무 여부 및 증여 기타 여부등은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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