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내가 미국에서 큰 수술을 받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던 생명/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보험 가입시 들었던 특약 조항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자와 수령자는 모두 아내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서 근무중으로 미국에서 세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장성 보험이라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미국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