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오○○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어머니와 제가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이고요.
세금 보고할때 상속된 부동산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 2회 내는 재산세 역시 보고 해야 하는지요?
제 지분은 3억 정도이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가십니다)
플로리다에 거주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