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쌤님, 안녕하세요.
만일 미국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당시 상속받은 한국소재 주택이 있었다면,
1)당시 미 세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2) 영주권 취득 후 이러한 상속 주택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 (양도세 및net investment income tax)은 대략 어느 범위 정도로 예상해야 할지요?
피상속인은 1990년 3억원에 취득하여, 2009년 상속하였고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의 매도시점은 2023년, 매도가는 약 13억원으로, 양도세는 한국에서 납부한다는 가정입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나 최근 5년 중 2년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랜딩은 양도 후, 오레곤주 유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