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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5-10 00:26
조회
134

이전 문의 내용:

2019년 8월~2020년9월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영주권(NIW)을 신청하였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21년 6월부터 유효한 그린카드를 부부, 아들(만11세)가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날 당시에 현지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하였고 거주하는 친척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도서관이용증 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정부에 2021년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캘리포니아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엉클샘 답변 내용:

-> 캘리포니아를 2020년 9월 떠난 후 2021년도에 일정 기간이상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1

'일정기간'이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2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21년 09월 12일~2021년 09월 17일 LA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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