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 TAX RETUEN에 소득신고는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FBAR 신고대상인 경우 보험의 경우는 연말해지예상금액을 최고액으로 보고하는 걸 로 압니다.
매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도 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연금을 받기 전에는 연금공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산"이고 연금을 내 계좌로 수령 했을때 내가 "지배"한다는 면에서는 보고대상이 아닌것 같기도 하구요.
Unacl Sam님의 판단을 알고 싶어요.
만약 보고 대상이라면 최고액은 뭘로 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