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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및 세금

등록자

유○○

등록일
2021-10-07 20:16
조회
75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올해 6월까지 하고, 현재는 영주권 포기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취업 영주권을 받고 2017년 4월 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석사 과정을 병행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매년 학비 및 월급 세금 보고는 대행해 주시는 세무 회계사님 통해 보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재는 한국에 있는데, 영주권은 한국에서 포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포기 신청 (10월)과 동시에 세금 보고 및 정리가 가능한가요? (올해까지 근무한 병원에서 W2 발급이 현재 가능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2. 만약에 포기와 동시에 세금 보고가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은행 정리가 가능한가요? (이건 아마 은행에 문의를 해야겠지요? ^^;)

3. 제가 10월에 미국에 들어가서 은행 및 신용/체크 카드를 다 정리하고 싶은데, 텍스 보고가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행을 정리하지 말고 계좌를 반드시 유지 하고 있어야 하나요?

4. 혹시 이 과정을 대행 해주시는지, 대행을 해주신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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