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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계좌의 FBAR 신고에 대하여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9-15 06:47
조회
597

안녕하세요


FBAR 신고에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대상연도 2019년 분 신고할 때,  미성년 자녀의 계좌 최대잔액 합계가 1만불이 넘어서 자녀 단독명의로  FBAR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제 배우자도 각자 단독으로 FBAR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엉클샘에서 FBAR 신고를 하려고 정보를 입력하던중, 설명란에 서명권한이 있는 계좌, 예시로  미성년자의  계좌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배우자의 FBAR 신고에도 저희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포함해서 중복하여 신고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신고시, 각기 따로이 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자녀 단독으로 FBAR신고를 따로이 하였기에, 저희 부부의 신고서에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이에대한 안내도 전혀 받지 못해서)     


혹시, 중복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면,  2019년도분의 수정 신고를 해야하고, 2020년도분의 신고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저희 부부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저의 경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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