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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한국 근로소득 발생 관련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8-03 17:21
조회
738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나마 질문 드릴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 자격으로 미국 대학원 유학 진행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수로 유학을 가는 터라, 회사에서 학비 및 소정의 체류 비용을 제공 받습니다.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입금)

아울러 한국 회사에서 파견 기간 중 근로가 유지되는 형태이기에 한국 소득이 발생합니다.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입금)


이 경우, 제가 파악한 아래 내용이 맞을까요?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5년 내 체류 시 Non-resident 자격이 되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내 소득 및 장학금 및 체류 비용은 신고할 필요 없을까요?

   아울러 한국 내 기타 소득에 대한 처리도 신고 면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 학비 및 체류 비용은 한국의 제 계좌로 입금되는데, 미국 계좌로 송금 시 세무 처리에 별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3. 학교에서 제공하는 Stipend를 제공 받을 경우, 추가로 TA/RA 활동으로 소득 발생 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 신고 대상일까요?


4. 위 문의는 SSN을 발급했을 때에도 ITIN 상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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