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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교수의 한국내 강연료와 컨설팅비용 신고

등록자

정○○

등록일
2021-08-01 02:20
조회
615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들이 많아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소재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데 이로 인해 한국내 기관들과 컨설팅이나 강연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컨설팅이나 강연료의 경우, 미국이나 한국 모두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던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내의 수입의 경우, 먼저 한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5월) 그로인해 결정세액이 나온 후에 차액만큼의 세금을 미국내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


2) 이때 문제는 제 한국내 수입이 강연료 등이라 필요경비율 60%를 기타 영수증이나 기록 없이도 적용할 수 있어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총수입의 40%로 잡혀서 한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60%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미국세금보고시에도 40%의 금액만을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00% 금액과 실질적인 증빙이 존재하는 만큼만의 경비를 계산하여 미국세금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3) 경비계산시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재택사무실의 크기를 기준으로 집안의 경비 (모기지, 세금, 유틸리티)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시간에 대한 고려는 따로 없는지요? 예를들어 교수라는 직업이 이미 존재하므로, 강연이나 컨설팅은 시간외에만 활동하고 그때만 재택사무실을 개인사업으로 사용하는것으로 봐야할텐데, 크기에 의한 비율에 시간에 의한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예) 20%의 공간을 20%의 시간동안 사용 = 총 집안경비 * 0.2 * 0.2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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