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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누락시 페널티 혹은 신고방법

등록자

오○○

등록일
2021-07-28 07:32
조회
994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미국으로 L-1 비자로 와서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부부합산 보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구요.

FBAR 와 FATCA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특히 FBAR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서 신고날짜를 확인한 후 (매년 10월로 자동연장) 이번에 신고하려고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2020년 초에 한국에서 집관련된 대출금관련 처리를 하느라 15만불에 달하는 금액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니고 전세 디파짓포함입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생각해보니 오히려 FBAR가 아니라 FATCA 보고 대상인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검색해보니 FATCA는 FBAR랑 마감기한이 다른것 같고 작년 금액에 대한 보고는 이미 6월중에 끝난것 같더라고요. 더알아보니 세금보고랑 같이하는거네요.

이경우 페널티 없이 FATCA를 보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일반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검색해보니 streamlined procedure 라는게 있던데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페널티를 피할 수 없나요?


Streamlined procedure같은경우 페널티가 과거 6년동안 연말최고액의 5프로 라고 하셨는데 조건을 달으셨더라고요. 지난 3년동안 미국에 머문 날짜가 330일 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구요. 저는 작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럼 페널티가 없는건가요? 만약 페널티가있다면 똑같이 6년 기준인가요?그리고 연중 최고액이아니라 무조건 연말 금액기준인것인가요?


참고로 이번년도 택스신고때 한국 근로소득/월세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금액도 전부 신고했었습니다.근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한국주식계좌같은경우 이익실현을 한적이 2020년도까지는 없어서 세금 보고 안했는데 배당소득이 소액 있었을수도 있겠다 싶긴하네요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해 확인해본적이 없습니다...이경우 그럼 streamlined procdure 로 하는게 안전하겠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SFOP 금액의 경우 1000불이 넘어가는데 제생각엔 그게 3년치 신고 + 6년치 FBAR 라서 그런것 같은데 저같은경우 (1년치 신고외에 할게없기때문에) 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금액에는 변동이 없나요?



FATCA 는 정말생각지도않고 있다가 갑자기 고려하는데 기한도 지났다고 해서 궁금한점도 많고 혼란스러워 질문이 두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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