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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P 질문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7-13 14:21
조회
64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학생으로 거주하다 코로나등으로 인하여 2020년에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3년중 한국 거주일은 330일을 초과한적이 없고 주로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저의 소득은 학교 등록금에 대한 소량의  Scholarship 과  소득이 적어 그동안 개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해외금융계좌가 2개정도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잔액도 $10,000 이하인 해가 여러해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안해왔는데  지금이라도 Streamlined Procedures(SDOP) 절차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햐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저의  한국의 은행계좌가  6년간 그동안 10,000 이하인때가 여러해인데(1만불이상인때도 있음)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신고를 누락해 왔는데
이번에 신고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한 것에 대한 5% 의  Penalty  를 내야 하는지요? 
또한  6년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1만불이 넘는 해에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전체 6년간을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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