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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영주권자의 미국회사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관련

등록자

조○○

등록일
2021-07-12 04:53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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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미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한 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 근무시 비상장 스톡옵션을 행사 했었는데요, 회사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 상장을 해서 현재 거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스톡옵션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매도한 주식에 대한 금액은 미국/한국 통장 원하는 곳으로 바로 입금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Charles Schwab, Fidelity과 같은 별도 금융사 Brokerag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 + 한국 체류 183일 이상 및 근로 소득자로서 양쪽에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한지가 1년이 지나서 현재 long-term capital gain을 적용 받아 15~20%를 적용받게 될 것 같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이라 한국에서도 22%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쪽 세금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

단순히 생각 하기론 일단 한국에 22%를 납부하고 미국에는 한국에 22%에 납부한 사실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또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당시, 그때의 Fair market value(409a) - strike price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이 경우 주식 매도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시에는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이고 매도시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매도 수익에 대한 금액을 한국통장 미국통장 어디로 입금 받는것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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