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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금(미국 공동계좌이체와 미국 주택공동명의로 추가시)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6-26 11:54
조회
847

안녕하세요? 증여세금(미국 공동계좌이체와 주택공동명의로 추가시)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작년11월부터 다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국적의 남편은 올해 4월말에 미국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집이 있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남편은 미국 영주권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니, 한국의 비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1. 저희 부부가 은행 공동계좌를 만들었는데, 저의 미국은행 계좌에서 그 공동계좌로 몇 만불을 이체한다면 그 이체 금액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 세금 보고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증여도 아니고, 세금보고도 해야 필요가 없는지요?

 

2. 이중국적인 제가 한국국적 남편의 미국계좌로 증여가 아닌 금액으로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이 되면 증여가 되고, 세금보고시 어떤 보고가 필요합니까?

 

3. 한국의 비거주자인 남편의 한국계좌에서 저희 부부의 미국 공동계좌나 제 명의의 미국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증여로 보고 한국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4. 현재 미국의 저의 집의 소유권 명의에 남편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증여가 되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위 질문들과 관련하여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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