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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양도세 관련_알칸소주

등록자

전○○

등록일
2021-06-10 21:27
조회
466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여기 FAQ 에 있는 질문들이랑 답변을 다 읽어보았는데 제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2007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고 이것이 현재 재개발되어서 조합원 입주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대략 양도차익이 8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매도가액은 대략 3.2억 ~ 3.4 억 사이가 될듯합니다.

양도차익이 8천만원 발생할 경우 한국 납부하게 되는 양도세는 약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이고 알칸소주 거주 합니다. 현재 기혼입니다.현재 뷰티서플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형태임) 

그리고 한국에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해야하는  Capital Gain Tax 는 한국에서 납부한 것이 많게 되므로 아마 면제가 될것 같습니다.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방정부에 미국 양도세(Net Investment Income Tax 3.3%) 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3.3% 인가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3.3% 가 추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알고 싶은 것이 알칸소주에 내야하는 state tax 인데요 rate 는 어떻게 산정되고 부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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