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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미국시민권자 한국거주중 부동산매매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5-25 15:53
조회
1,539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국적은 미국입니다. (마지막 있었던 곳 캘리포니아)


1. 국내에서 양도차익 발생시 신고해야 하나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부동산 세법이 바뀌어서 양도세가 얼마 이상이면 과세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신고의무 가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외국인도 적용되는 것 맞죠?


3. 국내에서 양도세 내고나면 미국에서 과세되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 들어갈 일 없는데 만약 과세된다면 돈은 누가내게 되나요?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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