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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 누락 신고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5-24 00:38
조회
78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16, 2017년 2년간 면세대상이었고,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보고를 하였으나, 해당 기간 gross income 이 최소 기준소득보다 적어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던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은행계좌에는 총액이 보고 기준보다 적어서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것 같았지만, 혹시나 싶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찾아서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저축성보험이 5개가 있었는데, 보험은 보고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리고 2019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9, 2020년 텍스보고는 터보텍스를 쓰면서, 해외계좌 보고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었습니다.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 총액은 2016년 4월 당시 약 1천만원정도였고, 현재 2020년 5월 기준으로 약 2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환급받은 바가 없어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의무만 알았지 FBAR/FACTA 의 존재를 몰라 한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저는 2018년에는 거주자였으므로,  2018년 당시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 총액이 1만불이 넘어 보고대상이었을 듯 합니다. 이 밖에, 통합계좌검색 사이트에서 제 명의 통장들을 찾아보니 제가 모르고 있던 것들까지 해서 총 10개였고, 제가 2018년 보고한 것은 그 중 3개입니다. 대부분 거의 빈통장들입니다만, 본인확인문제로 은행에 전화를 해도 계좌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엄마가 제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2019년 10월에 갑자기 쓰실 일이 생기셔서 4천만원 정도를 입금하시고, 2020년 2월에 출금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해외계좌보고의무를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2019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총액이 5만불이 넘어 FACTA 보고도 했었어야 했던것 같습니다. 과거 해지환급금은 조회가 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봤을때 5만불이 넘을듯 합니다.


2020년 FBAR 보고는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하니 이곳 FBAR 마법사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18년 FBAR, 2019년 FBAR/FACTA 누락분에 대해서 streamlined procedure 를 신청해서 구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피해가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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