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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Form 1040작성 중에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5-04 09:25
조회
502

저는 미국에서 근로소득(W-2)이 있구요, 한국에서 약간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열람 하려고 하니 7월 1일 부터 열람이 가능하더라구요.

1.그럼 굳이 연장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이 2019년도와 크게 다를것이 없는데 그냥 대략의 금액을 수기로 직접 입력해도 

될까요?(물론 마법사를 통해서 진행 하는거구요. 파일 첨부는 어려울듯)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작년에는 엉클쌤을 몰라서 터보텍스로 진행 했었구요. 그곳에는 CRP, Certificate of Rent Paid 를 입력하는게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건지 엉클쌤 마법사에는 없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Mortgage 나 Rent Paid금액을 8월 즈음에 1-2달치 정도  refund 받을수 있다고 해서 여쭤 봅니다.)


3.저희가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 하는데요. FATCA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의 질의 응답을 보니 연장신청시 Form1040(함께 제출되는  FATCA도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고 할때도 Form1040을 제출하면FATCA도 함께 제출 되는게 맞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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